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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몰리테일 2020. 1. 2. 15:24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세분류의 하나로서 편리한 주거지역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서울시 주거용 용적률 상향 뉴스 기사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50%이하)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18층 이하, 평균층수 적용)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
         - 서울시의 경우 12층과 7층 층수제한 지역으로 나뉘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심의를 거쳐 각각 18층과 13층으로 완화가능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층수제한 없음)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50%, 용적률 200~30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250%이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진다. (상기 설명은 서울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