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세분류의 하나로서 편리한 주거지역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50%이하)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18층 이하, 평균층수 적용)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
- 서울시의 경우 12층과 7층 층수제한 지역으로 나뉘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시
심의를 거쳐 각각 18층과 13층으로 완화가능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층수제한 없음)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50%, 용적률 200~30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250%이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진다. (상기 설명은 서울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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