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세분류의 하나로서 편리한 주거지역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50%이하)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18층 이하, 평균층수 적용)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이하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 - 서울시의 경우 12층과 7층 층수제한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