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신문인가 인터넷 뉴스인가에서 꿈이 조합장이라는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왜 꿈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장일까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40대 초반의 조합장과도 함께 일을 했었고, 거의 팔순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조합장의 일을 하시는 분도 뵜었습니다. 구속되는 조합장도 봤었고, 자살을 하는 조합장도 봤었고, 조합장직에서 해임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해임이후 조합에서 영구 제명되는 분도 봤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겠죠? 아무튼, 잠시 다른 길로 셌었지만, 오늘은 조합 임원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물건을 샀다고 해서 조합장에 출마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3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