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이사비, 주거 이전비.. 등등 복잡한 용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이되는가?
: 재개발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에게만 해당되며, 상가세입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재개발 지역 영업손실을 보상해야하는 영업이란 어떤것인가?
: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3. 사업자 등록은 영업보상의 요건인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영업보상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4.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언제인가?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봅니다.
5.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는어떤것이 있는가?
1)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소유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2)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 허가받은 대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과 관계없이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
5)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 또는 직접 소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를 찾아다니며 운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기임대업, 개인용달업등)
6)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7) 종교시설 등
6. 영업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 폐업 보상 또는 휴업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폐업 보상 - 2년간의 영업이익(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 기준) + 영업용 고정 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휴업 보상 -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 이익 + 영업 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 1) 휴업 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 2)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감손상당액 + 3)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이전으로 인해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7. 휴업 보상 중 휴업 기간은 얼마까지 인정해주는가?
: 4개월 이내.
하지만, 정비사업을 위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4개월 이상 영업을 못할 경우 또는 업업 시설이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경우 등 영업의 특수성으로 4개월 이내 이전이 객관적으로 인정시 최대 2년까지 가능
8. 상가 권리금은 보상되는가?
: 권리금은 상권의 위치및 유동인구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산정 기준 또한 정해진 것이 없기에 영업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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