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則爲眞看

아는 만큼 보인다

Urban Development

가로주택정비사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로주택정비사업 부분)

몰리테일 2020. 1. 7. 14:44

여파가 엄청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에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급 확대의 방안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니다.

 

크게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면적 확대

2. 의사결정 간소화 - 서면동의(1/2)

3. 건축규제 완화 - 인동간격

4. 조합원 부담완화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면적확대

현행은 사업시행면적을 1만m2으로 제한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

기존에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2만m2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도 2만m2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말이죠. 

 

공공성 요건이란 무엇이냐....

1) 공기업을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2) 확정지분제 - 공공이 일반분양가 결정

3) 저렴주택공급 -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4) 난개발 방지 - 1만m2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켜 사업시행면적을 넓히는것이 좋은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성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12.16 정책에 의해 적용된는 특례입니다. 

 

2. 의사결정 간소화

현재는 설계사,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 재적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을 통회 총회결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과반의 과반이라고들 하죠)

 

앞으로는 서면동의(조합원의 1/2)로 갈음한다는 말입니다. 

서면이란 총회와 같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섭외하고, 사회자를 초빙하고 하는 등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건축규제 완화

인동거리입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5충이면 약 높이가 40m인데.... 서울시 조럐애 따르면 각 아파트 동간 32m는 띄었어야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 사업장에 아파트를 많이 못지었었는데,

 

앞으로는 20m만 띄우면 되니, 공간 활용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래와 가이 중정형 건축도 가능해집니다. 

 

약 12m 폭의 중정형 아파트

4. 조합원 부담완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관련입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도 증가 연면적만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개선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부담금 개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담금 = 표준건축비(1m2당)  X  건축연면적 X 부과율(수도권 4%) - 공제금액

 

- 표준건축비 :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참고 (층별, 주거전용면적 별 상이)

- 건축연면적 : 연면적 중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출물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

- 부과율 : 2% (단, 서울, 인청, 경기도는 4%)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