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6항에 따르면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투기과열지구",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5년" 이 되겠지요?
요약하자면
"법 개정 이후 취득한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선 5년 동안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입니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들을 집어보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출처를 달았습니다.
1.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1일 A라는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분양받고, 2017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B에 대해서는 주택을 분양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즉, 2017년 10월 23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향후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도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결국, 일반분양은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 됩니다.
<2017.09.28_국토교통부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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