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이주비"에 대하여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자면, 저는 "이주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헌 집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헌 집을 헌 집을 철거하는 동안 조합원들은 기존의 헌 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거주지를 옮겨야겠죠?
헌 집을 떠나는 것을 "이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세든, 월세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헌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돈이 바로 "이주비"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 돈이 없다면, 이주를 나갈 수 없고,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피해가 수반됩니다.
여웃돈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주비를 "대출"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의 이주를 돕기 위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지만, 23년 7월 현재, 기준,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60%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LTV, DTI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할게요.)
간단히 LTV란 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단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택담보 대출의 일종인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치를 산정해야겠죠? 그 주택은 바로 "헌 집"의 가치입니다.
그 "헌 집"의 감정평가가 1억이고, 재개발 호재 때문에 시세가 5억이라고 해서, 기준이 5억이 되는 게 아니라, 1억이 됩니다.
1억의 30%, 60%는 각각 3천만 원, 6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주변에 전세라도 구하려면 기본 몇 억은 있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으로 시공사에서 금융권 대출한도를 넘어선 LTV100%, 120%를 보장한다는 제안들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이런 공약들이 믿을만할까요?
시공사들의 수주전에서의 제안을 다른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