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사가 사업 시행하기 위한 동의 요건(가로주택정비사업)
몰리테일
2020. 1. 8. 11:01
최근 신탁사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영역을 확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탁업자로 선정이 되기 위한 동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일단 조합설립 동의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 요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즉,
1.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동의
2.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
3.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토지를 신탁
즉 조합설립안하는 대신에, 조합설립 요건과 신탁의 요건을 갖추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