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2주택(1+1) 공급 기준은?
몰리테일
2019. 1. 9. 09:18
재개발, 재건축에서 원칙적으로
1조합원에 1주택 공급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주택 또는 3주택까지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주택의 공급
-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m2 이하로 합니다.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 60m2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 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으르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행위에는 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3주택의 공급
- 과밀억제권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